병무청 "객관적 기준 설정·형평성 등 고려 신중 검토해야"
방탄소년단 |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국방부는 25일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국위 선양에 기여한 대중문화 예술인들에게 병역특례(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 논의와 관련,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인구 급감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추세와 공평한 병역 이행에 관한 사회적 합의 필요 등을 언급하며 "이런 여건을 고려했을 때 예술체육요원의 (대체복무) 편입 대상 확대는 선택하기 어렵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병무청도 "대중문화 예술인들의 예술·체육요원 편입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객관적 기준 설정, 형평성 등을 고려해 관련 부처와 함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 예술인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일각에서 '2021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American Music Awards)에서 아시아 가수 첫 대상이라는 영예를 안은 BTS 등 국위 선양 스타에게도 병역특례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BTS의 맏형 진은 1992년생으로 지난해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는다고 해도 내년 말까지는 입대해야 한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병역법 시행령에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로 대중문화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BTS 등 대중문화 분야 스타들은 국위 선양에 공을 세우고 있는데도 예술·체육요원 편입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가요계 일각에서 제기됐다.
이번에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이르면 오는 26일 국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yongl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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