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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세계 속 한류

BTS 병역특례 가능해질까···국회, ‘대중문화예술인 대체복무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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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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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빅히트뮤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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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첫 입법 논의가 이뤄진다.

국회 국방위는 25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병역법 시행령에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에 ‘대중문화’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BTS와 대중문화 예술인들은 병역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병역혜택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술·체육 분야에 대중예술(대중문화) 분야를 포함시키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할 경우에는 오는 26일 국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BTS는 최근 미국 3대 음악 시상식인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AMA)’에서 최고상을 포함해 3관왕을 차지하는 등 세계 속에서 한류 열풍을 주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는 BTS 등 한류스타가 입대 시기를 합법적으로 만 30세까지 미룰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바 있다.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포함하는 병역법 개정안이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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