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 분야에 대중예술(대중문화)를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런데 병역법 시행령에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로 대중문화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방탄소년단(BTS)을 비롯한 대중문화 스타들이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이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이르면 오는 26일 국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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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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