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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경찰 신변보호 받던 전 여친 스토킹 살해…35세 김병찬 신상공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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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서울경찰청이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병찬(35)의 신상정보를 24일 공개했다. 사진은 스토킹 살해범 김병찬. [연합]


[헤럴드경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병찬(35)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24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번 위원회는 개정된 신상공개 지침을 적용해 김씨에게 사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거쳤다.

위원회는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범죄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감식 결과와 폐쇄회로TV(CCTV) 영상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이달 19일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전 여자친구 A(32)씨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22일 구속됐다.

이로써 경찰은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언론 노출 시 모자를 씌우는 등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상황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인 경우는 제외한다.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최근 사례는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안인득 ▷전 남편 살인 사건 고유정 ▷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n번방’ 개설자 ‘갓갓’ 문형욱 ▷‘노원구 세모녀 살인’ 김태현 ▷‘남성 1300명 몸캠 유포’ 김영준 ▷‘전자발찌 연쇄살인범’ 강윤성 등이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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