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국가배상 청구 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조영선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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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5·18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 공수대의 폭력 진압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무력 진압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증을 앓고 있는 5명, 부상자 40여명, 유죄판결자 20여명 등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를 위해 5·18변호단을 구성했다.
민변은 "헌정질서파괴범죄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이에 맞서 투쟁한 것은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평가돼야 한다"며 "전두환 및 군인 등 공무원의 고의과실·위법성 역시 인정되므로,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은 '김대중 내란음모' '폭도들의 무장난동' 등으로 5·18광주 민주화운동을 폄하, 왜곡했다"며 "5·18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는 별개로 피해자 개개인 및 이에 대한 사법적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는커녕 자위권 발동이라고 주장하는 등 진실을 부인해왔다"며 "전 전 대통령 등 공무원의 위법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의 민사적 책임을 명징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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