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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 이상직의원에 징역 10년 구형

연합뉴스 임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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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 이상직의원에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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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상직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검찰이 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의 피고인인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국회의원의 책무를 저버리고 기업을 사유화해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야기했다"며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변제된 금액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및 추징금 554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 의원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이 의원은 2015∼2018년 수백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 등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는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었다.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의원과 그 일가의 횡령·배임 금액은 5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 돈은 구속된 친형의 법원 공탁금, 딸이 몰던 포르쉐 보험료, 딸 오피스텔 임대료 등으로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의원의 조카인 이스타항공 재무팀장, 최종구 전 대표, 박성귀 전 재무실장 등 6명을 이 의원의 공범으로 판단하고 이 재판에 함께 회부했다.


한편 이 의원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지난 10월 28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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