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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전두환 사과 없는 사망 유감"…5·18 국가배상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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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5·18 사과 없었던 전두환 사망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대한민국 제11·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씨가 23일 사망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는 법적·역사적 책임을 묻지 못했다며 그의 사망 소식에 허망함을 드러냈다. 사진은 이날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추모관에 전시된 전씨 관련 기록의 모습. 2021.11.23 hs@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4일 전날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너무나 많은 인권침해에 대해 일말의 책임·사과·반성 없이 사망한 것에 유감"이라고 말했다.

민변은 이날 5·18 광주 민주화운동 피해자 7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민변은 사마천이 편찬한 '사기'(史記)를 인용해 전씨의 행적을 비판했다.

사기에는 "행실이 궤도에서 벗어나고 잔혹한 짓을 태연히 자행하는 악인은 죽을 때까지 즐기고, 그 자손들은 많은 유산으로 몇 대나 안락하게 사는 예는 근세에 수없이 이어진다"며 "그에 비해 바르지 않은 일을 아주 싫어하고 올곧게 대도를 걸어가던 인물들이 비운의 죽음을 맞은 예는 수없이 많다"는 구절이 있다.

전 전 대통령이 생전 수많은 사상자를 낸 5·18, 삼청교육대 운영 등에 책임이 있으면서도 사과하지 않은 점을 꼬집은 것이다.

민변은 "5·18이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의 군사 반란에 항거하는 정당행위라는 평가는 이뤄졌지만, 5·18 보상법이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명예 회복 등은 이뤄지지 않거나 미진한 것이 현실"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5·18 보상법 제정 당시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재판상 화해'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간주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해당 보상에는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판결했고, 지난 12일에는 5·18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4천만∼1억원의 보상을 받았다.

이날 회견에는 5·18 당시 피해자들이 사건 당시를 증언하기도 했다.

유족 안모 씨는 "전두환이 죽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가족들이라도 장례 치르기 전에 사죄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른 피해자도 "저 장례를 조용히 치르게 놔둘 수 없다"고 목소리를 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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