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112상황실은 지난 19일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로 신고를 한 뒤, 지난달 말부터 시범운영 중인 신변보호 위치확인시스템에 접속을 시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내부망인 112시스템과 외부 통신망인 신변보호 위치확인시스템이 제대로 연동되지 않아 접속에 실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면, 신변보호 대상자 위치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을 최대 45초에서 3초로, 최대 2km인 위치 오차범위를 20~50m로 줄여 신속한 현장 출동이 가능해집니다.
경찰 관계자는 시범운영 기간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조만간 시스템 개선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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