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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경찰, 신변보호 여성 스토킹 살해범 신상공개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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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경찰이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을 이유로 신변보호 요청을 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24일 신상공개를 결정한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A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A씨는 지난 19일 서울 중구 저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경찰에 올해만 다섯 차례 데이트폭력 신변보호를 신청했다.

사건 당일 역시 A씨는 B씨 집을 찾아 위협을 가했다. B씨는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로 두 차례 긴급호출을 했으나 부정확한 위치가 전달되면서 변을 당했다.

경찰은 첫 신고 12분 만에 B씨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경찰은 지난 20일 대구의 한 호텔 로비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일인 지난 18일 상경해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모 상점에서 모자를 구입해 착용하고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했다. A씨는 범행 당일인 지난 19일 오전 11시6분께 B씨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지하3층 주차장에서 B씨 차량을 확인하고 3층으로 올라가 복도에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B씨가 나오자 계획한 대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22일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정래 기자 kj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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