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3대 아메리칸뮤직어워드에서 아시아 가수로는 처음으로 대상 격인 올해의 아티스트 상을 탄 가운데 이들의 병역 혜택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원회가 내일(25일)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병역법 개정안은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 예술인이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외 예술경연대회 상위 입상자,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등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만이 병역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K팝을 비롯한 한국 대중문화가 세계적인 인기를 모으며 대중문화 예술인도 병역 특례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는데요, 방탄소년단도 지난 2018년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한 뒤 병역 특례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특혜 기준이 모호하다', '군 문제만큼은 추호의 불공정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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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개정안은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 예술인이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외 예술경연대회 상위 입상자,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등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만이 병역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K팝을 비롯한 한국 대중문화가 세계적인 인기를 모으며 대중문화 예술인도 병역 특례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는데요, 방탄소년단도 지난 2018년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한 뒤 병역 특례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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