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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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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에 불공평하다”는 병역특례…BTS 마지막 기회 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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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방탄소년단이 21일(현지시간) 아시아 가수 최초로 미국 메이저 음악 시상식인 아메리칸뮤직어워즈에서 ‘올해의 아티스트’상을 받았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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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이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AMA)’에서 아시아 가수 최초로 대상(Artist of the year)을 받으면서, ‘병역 특례’ 이슈에 다시 불이 붙었다.

대중음악계에서는 오는 25일 ‘병역법 일부 개정안’이 다뤄질 법안소위원회가 ‘방탄소년단의 병역 혜택 마지막 기회’라는 주장이 나온다. 이 개정안에는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대중음악계에서는 1992년생인 방탄소년단의 맏형 진이 만 30세가 되는 내년 말까지 군대에 입대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순수예술’만 되고 BTS는 적용 안 되는 병역 특례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인들은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없다. 1973년 제정된 문화체육 분야 병역특례제를 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만이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된다. 예술계 종사자의 경우 ‘순수예술’ 분야만 포함된다.

이들은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하고 복무 기간 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하면 된다. 병무청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간 예술요원은 280명, 체육요원은 183명이었다. 예술 분야의 경우 한 해 평균 28명이 병역 특례를 받은 셈이다. 병역특례를 받은 대표적인 예술가로는 피아니스트 조성진, 발레리노 김기민 등이 있다.

대중문화계에선 이 제도의 기준을 두고 반발하고 있다. “방탄소년단이 유일무이한 업적을 세워도 순수예술분야와 비교했을 때 병역 혜택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최광호 사무총장은 “팝의 본고장인 영국과 미국도 비틀즈나 마이클 잭슨 같은 ‘레전더리 가수’들을 해마다 배출하지 못한다”며 “영어권이 아닌 변방의 나라에서 영어로 노래를 부르지 않는 가수가 전 세계적으로 레전더리 계열에 올라갔다는 자체만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고, 단순히 우리나라 역사뿐 아니라 세계 역사적으로도 이례적이다”라고 말했다.



15년 이상 활동해야 ‘병역 연기’ 가능



이들은 지난 6월 23일 시행된 개정 병역법 시행령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해당 시행령에는 대중문화에술인에 대한 ‘연기 혜택’이 들어갔다. 문화훈장 또는 문화포상을 받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대중문화예술인만 입영 연기가 가능하다. 연기 상한 연령은 30세로 정했다.

그러나, 실제로 훈포장 수상 후보자가 되려면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15년 이상 활동해야 한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2018년 데뷔 6년 차에 문화훈장 중 5등급에 해당하는 화관문화훈장을 받아 연기 혜택은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처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대중문화예술인은 15세부터 활동해 30세가 되어서야 겨우 연기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게 대중문화계의 주장이다.

최광호 사무총장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법”이라며 “다른 분야와 비교해서 기준을 세우기 어렵다면 이 제도를 현실 가능한 수준으로 낮춰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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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미국빌보드를 제패한 방탄소년단의 군면제를 청원합니다'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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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제도 확대 역효과” 주장도



반면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병역 의무를 다해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이스라엘의 노아 키렐이라는 여가수는 오히려 유명하기 때문에 군 복무를 통해서 타인에게 모범이 돼야 한다며 지난해 입대했다. 엘비스 프레슬리도 미국이 1973년 징병제를 폐지하기 전 최전성기 때 군에 입대해 존경을 받았다”고 말했다.

신 사무국장은 BTS를 둘러싼 ‘병역 특혜’ 논쟁이 가수의 팬층을 의식한 정치인들의 행동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그는 “유명한 가수가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주면 더 멋있고, 문화계뿐 아니라 역사에도 귀감이 되는 인물이 될 텐데, 정치권에서 지지율 높이기 위한 쇼로 보인다”며 “병역 자원이 감소하는 현실에서 특례 제도를 확대해 버리면 역효과만 난다. 오히려 복무 중인 병사들에게 지금보다 나은 보상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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