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쿠데타·5·18 유혈진압…퇴임 뒤 내란·뇌물수수죄 수감
'동지' 노태우 별세 뒤 28일만…"재산 29만원" 추징금 완납 안해
5일 가족장…회고록서 "전방고지 백골로나마 통일 맞고파"
전두환 전 대통령 연희동 자택서 사망 |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이정현 송은경 기자 = 11·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씨가 23일 사망했다. 향년 90세.
알츠하이머와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등 지병을 앓아온 전씨는 이날 오전 8시 40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
전씨는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져 오전 8시 55분께 경찰과 소방에 신고됐으며 경찰은 오전 9시 12분께 사망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빈소는 이날 오후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다.
지난달 26일 12·12 군사 쿠데타 동지 관계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별세한 뒤 28일 만에 세상을 떠난 것이다.
공교롭게도 33년 전 이날(1988년 11월 23일)은 전씨가 퇴임 후 독재와 비리에 대한 비난 여론에 못 이겨 강원도 백담사로 '유배'에 들어간 날이기도 하다.
유족 측은 고인의 뜻에 따라 화장을 한 뒤 휴전선과 가까운 곳에 안장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고인은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국민들을 유혈 진압했지만 떠나는 날까지 끝내 사죄와 참회는 없었다. 대선 후보들을 비롯한 정치권은 대부분 조문 발길을 삼갔고 시민들도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1931년 1월 18일 경남 합천군에서 태어난 전씨는 1955년 육사(11기)를 졸업한 뒤 무인(武人)으로서 출세 가도를 달렸다.
같은 해 12월 12일 군부 내 사조직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과 함께 정권 찬탈을 위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 |
군사 반란을 통해 정국을 장악한 그는 계엄령을 선포하며 1980년 '서울의 봄'으로 상징되는 민주화 바람을 짓밟았고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유혈진압 하기까지 이르렀다.
재임 기간 한국프로야구 창설 등 스포츠와 문화 분야에 나름의 공을 들였지만, 민주화 여론을 잠재우려는 '우민화 수단'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야간통행 금지 조치 해제와 학원 두발·복장 자율화도 이 시기에 이뤄진 유화 정책이었다.
언론통폐합 조치와 '땡전뉴스'로 대표되는 보도 통제, 삼청교육대 창설 등도 군부 독재 시기의 대표적인 '그늘'로 꼽힌다.
김재익 경제수석을 발탁해 경제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고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린 점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유치한 것 등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
계속되는 국민들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에도 1987년 4·13 호헌조치를 통해 개헌 요구를 거부했다.
이는 결국 6월 민주항쟁으로까지 이어졌고 당시 노태우 민정당 대통령 후보가 '직선제 개헌'을 명시한 6·29 선언을 발표하면서 제5공화국 시대도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전씨는 퇴임 뒤 5·18 유혈진압 등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1988년 재산 헌납을 선언하고 백담사에 칩거했다. 그러나 재산 헌납은 이행되지 않았다.
김영삼 전 대통령 집권 때인 1995년 12·12 군사 쿠데타, 5·18 민주화운동 유혈진압 등으로 구속기소되며 첫 사법 단죄의 길이 열렸다.
1996년 내란, 내란목적살인죄, 뇌물 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추징금 2천205억원이 선고됐다. 수감 2년 만인 1997년 12월 22일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 |
그는 2017년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광주시민들에 대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란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2018년 광주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될 당시 알츠하이머 투병 사실을 공개하며 1년여간 출석을 거부하다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고서야 2019년 3월 처음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후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불복해 항소했고 오는 29일 결심 공판이 예정된 상황이었다. 전씨가 사망하면서 5·18 관련 두번째 사법 단죄는 결국 마무리되지 못했다.
지난 8월 9일 광주지방법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 사실상 공개석상에서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전씨는 지난 7월 5일에는 항소심 재판에 불참한 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앞을 꼿꼿한 자세로 산책하는 모습이 언론의 사진에 포착되기도 했다.
고인은 과오에 대해 참회하거나 사과하지 않았다. 오히려 5·18 운동을 "총기를 들고 일어난 하나의 폭동"으로, 12·12 쿠데타를 "우발적 사건"으로 규정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생전에 가족들을 통해서라도 5·18 사태에 대해 사과의 뜻을 표명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민정기 전 비서관은 이날 "전 전 대통령이 공수부대를 사실상 지휘하고 발포명령을 한 것 아니냐, 사죄하라는 것은 질문 자체가 잘못"이라며 "발포 명령은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추징금 2천205억원 가운데 1천249억원(57%)만 환수돼 미납 추징금은 956억원이다. 전 재산이 '29만원'이라고 주장했던 전 전 대통령은 고급 골프장 등에서 목격되며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유족으로는 부인 이순자 여사와 아들 재국·재용·재만 씨, 딸 효선 씨가 있다. 재용 씨 부인이 배우 박상아 씨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5일간의 국가장으로 치러졌지만 전씨의 경우 반대 여론이 거세 국가장이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미국 체류 중이던 3남 재만 씨가 귀국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5일장으로 진행된다. 입관은 25일 오전 10시, 발인은 27일 오전 8시다.
전직 대통령이지만 내란죄 등으로 이미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에는 안장될 수 없다. 장지는 아직 공지되지 않았다.
yumi@yna.co.kr,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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