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고인 사망 등 형사소송법 절차
제11·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사망했다. 사진은 1979년 11월 6일 전두환 당시 계엄사 합동 수사 본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사건 관련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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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2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광주에서 진행 중인 5·18 형사재판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은 23일 “재판부가 피고인의 사망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접수하게 되면 공판기일은 더이상 진행되지 않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형사소송법 328조 제1항에 따르면 형사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사망하면 재판부는 공소 기각 결정을 해야 한다.
전씨는 2017년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30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나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 항소하면서 지난 5월부터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다.
김정훈 부장판사는 “5·18 기간 광주에서 자국민을 향한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고 명예훼손의 고의성도 인정된다” 며 “5·18에 가장 큰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비난하는 회고록을 출판한 전씨의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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