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째 서울시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라
서울시, 2018년 압류품 우선 공매 추진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씨가 광주에서 열리는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8월 9일 서울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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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따르면 전씨는 2014년 아들 재국씨와 재만씨 명의의 부동산이 전씨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분류돼 공매 처분되면서 발생한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총 4건, 9억8200만원(가산금 포함)의 지방세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씨는 8년째 서울시의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라 있다.
전씨는 서울시가 이달 17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 고액 상습 지방세 체납자 명단에도 포함돼 있다. 서울시는 전씨가 사망함에 따라 2018년 압류한 물품을 우선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18년 12월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을 수색한 바 있다. 당시 약 3시간에 걸친 가택수색을 통해 TV, 냉장고, 병풍 등 가전·가구류와 그림 등 총 9점을 압류했다. 이 가운데 김창열 화백의 물방울 그림과 ‘수고천장도’ 등 그림 2점을 2019년 각각 공매해 총 6900만원을 환수했다.
서울시는 전씨의 대통령 취임사를 담은 병풍, 올림픽 모형 기념물 등 나머지 압류 물품 7점에 대해서도 공매로 매각할 방침이다. 숨겨진 다른 재산이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다만 압류 물품 공매 후 5년 안에 다른 재산을 찾지 못하면 징수권이 소멸된다. 서울시는 2017년 8월에는 전 전 대통령 회고록의 저작권 사용료를 압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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