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우회지원 불가", 교육위 "교육감 의사 묻겠다"
충북도의회 |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3일 회의에서 도교육청이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보류했다.
회의가 시작되자 박성원 위원장과 김영주 의원은 어린이집 유아에 대한 재난지원금 '우회지원'에 대한 도교육청의 의사를 물었다.
이번 예산안에 포함된 유치원 교육회복지원금과 형평성 논란을 고려해 충북도에서 지원하는 무상급식비 일부를 어린이집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종수 도교육청 기획국장은 "유치원 교육회복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교육회복방안의 일환으로 (초중고와 같은 수준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는 것"이라며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기관이고, 도의 지도감독을 받기 때문에 교육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어린이집 재난지원금과 무상급식비를 연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이 원칙론을 고수하자 교육위원회는 두 차례 정회하며 의원간담회를 열었으나 의원 간에도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박 위원장은 "내일 (우회지원 등에 대한) 김병우 교육감의 의견을 들은 뒤 추경안을 심사하겠다"며 이날로 예정된 예산안 심사를 보류했다.
그러나 김 교육감도 어린이집 재난지원금 '우회지원'을 반대하고 있어 교육위원회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논란과 맞물려 충북도는 내년 무상급식비 분담금을 대폭 축소한 예산안을 상태여서 추경안 심사 결과가 미치는 파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무상급식 분담금 삭감 항의하는 학부모단체 |
도교육청은 지난 9월 제2회 추경을 통해 초중고생 1인당 10만원의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한 데 이어 3회 추경에 유치원생 교육회복지원금을 편성했다.
이후 어린이집 원생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충북도는 '우회지원' 안을 꺼내 들었다.
이 문제를 두고 도교육청과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던 도는 내년 초중고 학생들에게 지원할 무상급식비 중 식품비 분담률을 75.5%에서 40%로 낮췄다.
이럴 경우 도와 시·군 지원금이 284억원가량 줄어들면서 무상급식 예산 공백이 불가피해진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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