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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술집서 난동 30대, 경찰 조사받고 만취 상태 교통사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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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 친 후 차 버리고 도주…경찰, 사고 고의성 조사

연합뉴스

경남 거제경찰서
[연합뉴스TV 캡처]



(거제=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며 사장을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30대가 지구대에서 나와 음주 교통사고를 내 결국 체포됐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34)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 5분께 거제 고현동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한 채 사장 B씨의 머리에 술잔을 던져 다치게 했다.

A씨가 "혼자 술을 마시고 싶으니 다른 손님을 내보내라"고 주정을 부리다가 싸움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조사하고 돌려보냈다.

A씨도 손을 다친데다 신원을 확인했기 때문에 추후 조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다.

지구대에서 나온 A씨는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오전 1시 30분께 고현동 한 거리에서 행인 C씨를 쳤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토대로 A씨가 고의로 C씨를 향해 차량을 돌진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와 C씨가 원래 아는 사이인지는 현재 조사 중이다.

A씨는 사고 직후 차량을 버리고 현장을 벗어났다가 사고 지점 인근 100m 지점에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검거 직후 진행한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B씨와 C씨 모두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contact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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