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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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병역법'이 25일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다뤄진다. 지난 9월 국방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서 논의가 불발됐다가 2개월여만에 안건으로 다시 채택,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에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하자'는 내용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현행법에선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국내외 예술경연대회 상위 입상자와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올림픽 및 아시아 경기대회 상위 입상자 등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 등만이 병역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화·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시행령이 있지만, '방탄소년단을 위한 특례제도'라는 비판 여론이 있었다. 문체부는 '15년 이상 활동하며 대중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자'로 문화훈장 수훈 조건을 두고 있어 병역 대상자인 20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훈장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방탄소년단은 이례적 공로를 인정받아 2018년 화관문화훈장을 받았다. 지금까지 수훈 가수의 평균 연령대는 67.7세다.
또 대중문화예술인은 병역 연기가 최고 혜택이지만 순수예술은 기준에 적합한 콩쿠르나 대회에서 우승하면 병역이 면제된다. 이에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최광호 사무총장은 "방탄소년단이 유일무이한 업적을 세워도 순수예술분야와 비교하여 차별받는 병역 혜택"이라며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타파해야 한다"고 수차례 주장했다.
그룹 방탄소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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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소위원회 회의는 25일, 국방위 전체회의는 26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회의에서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방탄소년단은 1973년 도입된 병역법 이래 최초로 국가가 인정한 면제 가수가 된다. 음콘협은 "병역법 개정안 통과 여부가 방탄소년단의 병역 혜택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국회 국방위 소위원회에서 대중문화예술계에 의미 있는 결정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황지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jeeyoung1@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황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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