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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Pick] "33개월 딸에게 먹인 백화점 빵 속에 제습제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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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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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 백화점의 유명 빵집에서 만든 빵 속에서 제습제가 나왔는데도 사과와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소비자 제보가 나왔습니다.

오늘(23일)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A 씨는 지난주 집 인근 B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C 빵집에서 수박식빵, 바나나빵, 딸기빵 등을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A 씨는 33개월 된 딸에게 딸기빵 3분의 2가량을 먹이고, 남은 것을 자신이 먹다가 질겅거리는 이물을 느껴 빵을 뱉어냈습니다.

빵 속에는 비닐 포장에서 터져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제습제 알갱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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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튿날 A 씨는 백화점에 항의해 식음료 책임자에게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빵 업체 담당자는 제대로 된 사과 없이 '얼마를 원하는지 금액을 먼저 제시하라'고 했다는 게 A 씨의 주장입니다.

A 씨는 "빵 속에 둥글둥글한 제습제 알갱이들이 터져 가득 들어 있었는데 업체 말은 '얼마 주면 입 닫을래' 식으로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백화점 관계자는 "빵을 반죽하고 굽는 과정에서 제습제가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면서 "빵 속에 이물질이 들어간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며,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백화점과 빵집 담당자들이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사과했으며 보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와 교육에 빈틈이 없게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A 씨는 "백화점과 업체 측은 보상 금액으로 50만 원을 제시했는데, 이를 거절하면 보험 처리돼 보상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한다"면서 "사과도 진정성이 없고 보상금도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백화점 입점 업체라 믿고 샀는데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 같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화성시 국민신문고에도 신고했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할 때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품 내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및 시정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선영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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