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시에 따르면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체납한 세금(지방세)은 11월 기준 9억8200만원에 달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씨가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자택에서 항소심 재판이 열리는 광주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1.08.09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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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금은 지난 2014년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아들들이 소유한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다. 당시에는 5억4000만원 규모였지만 전 전 대통령측이 납부를 거부하면서 가산금이 지속적으로 발생, 9억8200만원까지 증가했다.
세금은 당사자가 사망해도 유족이 대신 납부를 해야 한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이 모든 재산을 몰수해 공매에 넘긴 이후에도 약 950억원 가량의 추징금이 여전히 남아있어 서울시가 미납 지방세를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전 전 대동령은 지난 1996년 반란수괴 혐의로 무지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지만 지금까지 회수한 금액은 1200억원에 불과하다.
38세금징수과 관계자는 "그동안 미납 세금을 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검찰이 확인된 모든 재산을 몰수한 이후에도 추징금이 남아있어 지방세까지 받는 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사망 여부와 상관없이 미납 세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끝까지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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