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지난해 2월 12일부터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제공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왔지만, 이로 인한 생활폐기물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위드 코로나)에 맞춰 1회용품 사용을 다시 제한했다.
제한 대상 1회용품은 플라스틱 컵, 플라스틱 접시와 용기, 나무젓가락 등이다.
시는 올해 말 계도기간으로 운영해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 1회용품 사용규제를 홍보한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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