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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신변보호 중 전 여자친구 '스토킹살인'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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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김 모 씨(가운데)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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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혐의 소명되고 도망할 우려있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옛 여자친구를 스토킹 끝에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2일 오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연 뒤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35)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41분쯤 서울 중구 저동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2월 이후 신변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다섯차례 경찰에 신고했을 만큼 집요하게 스토킹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변보호도 신청한 상태였지만 오피스텔에 무단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사건 당일 피해자의 긴급호출을 받고도 현행 위치파악 시스템 한계상 정확한 위치를 찾지 못해 범행 저지에 실패했다.

김씨는 범행 후에는 도주했다가 지난 20일 대구 한 숙박업소에서 체포돼 서울로 압송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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