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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전 여친 '스토킹 살해범' 구속영장 발부…"도망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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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피의자가 대구에서 긴급 체포돼 20일 오후 서울 중구 중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낮 12시40분께 대구 소재 한 숙박업소에서 피의자를 체포했다. 20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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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35)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19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전 여자친구인 3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협박으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중 김씨의 범행이 있었다.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긴급 호출을 했지만 경찰이 첫 호출 이후 12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죽음을 막지 못했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0일 동대구역 인근 호텔에서 김씨를 검거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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