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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동률 기자]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김 모 씨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조치'가 적용돼 피해자 주변 100m 이내 접근이 금지 됐었던 김 모 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반쯤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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