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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AMA 대상, BTS 병역 문제에도 영향 미칠까…25일 국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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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콘협 "이번 달 BTS 병역면제 마지막 기회…대중문화예술인 차별 없애야"

연합뉴스

BTS, 아시아 가수 최초로 아메리칸뮤직어워즈 대상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jamin74@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2021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American Music Awards)에서 아시아 가수 첫 대상이라는 영예를 안은 그룹 방탄소년단이 병역 면제라는 희소식까지 들을 수 있을까.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이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이 오는 25일 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앞두고 있어 가요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2일 가요계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는 오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병역법 시행령에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로 대중문화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방탄소년단 등 대중문화 분야 스타들은 국위 선양에 공을 세우고 있는데도 예술·체육요원 편입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가요계 일각에서 제기됐다.

국방위 법안소위는 이에 예술·체육 분야에 대중예술(대중문화)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들을 병합해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 같은 취지의 병역법 개정안은 6월 무소속 윤상현 의원, 8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지난달 민주당 안민석 의원 등이 발의해 심사를 앞두고 있다.

국방위는 오는 26일에는 전체 회의도 예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달은 방탄소년단 병역 혜택의 마지막 기회"라며 "이번 국방위 법안소위가 대중문화계에 의미 있는 결정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주장했다.

음콘협은 "방탄소년단이 유일무이한 업적을 세워도 순수예술 분야와 비교해 차별받는다"며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타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탄소년단의 맏형 진은 1992년생으로 지난해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는다고 해도 내년 말까지는 입대해야 한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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