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내년부터 당근마켓 등 주요 온라인 중고 사이트에서 거래 전 상대방이 사기 이력이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청은 22일 개인간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과 '사이버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경찰청 앱 '사이버캅'에서는 최근 3개월 간 3회 이상 사기피해가 신고된 이메일 주소를 조회할 수 있게 되며, 내년부터는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메신저 등 모바일 계정도 검색할 수 있다. 현재 사이버캅에서는 휴대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만 확인할 수 있다.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
내년부터 당근마켓 등 주요 온라인 중고 사이트에서 거래 전 상대방이 사기 이력이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청은 22일 개인간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과 '사이버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경찰청 앱 '사이버캅'에서는 최근 3개월 간 3회 이상 사기피해가 신고된 이메일 주소를 조회할 수 있게 되며, 내년부터는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메신저 등 모바일 계정도 검색할 수 있다. 현재 사이버캅에서는 휴대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만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협약은 온라인 시장 성장과 함께 인터넷 사기도 늘어나면서 추진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온라인 거래액은 48조2000억원으로, 이 중 모바일 거래는 75.5%를 차지한다. 사기 건수도 △2017년 9만2636건 △2018년 11만2000건 △2019년 13만6074 △2020년 17만4328건으로 증가세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도 관련 업계와 정부가 협력해 온라인 사기를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IT 기술 발전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이버 사기범죄가 늘고 있다"며 "오늘 협약이 민·관 협력을 통한 사이버사기 피해예방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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