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영장심사 종료 |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경찰은 서울 중구 오피스텔 스토킹·살인 사건 피의자 김모(35)씨의 계획·보복범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씨가) 범행 자체는 시인했지만 지금까지 나온 얘기가 정확한 살해 동기인지는 확인해봐야 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본인 주장은 우발적이라는 뉘앙스인데 본인 주장에 의존해 수사할 것은 아니고 계획적인지 우발적인지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김씨는 이달 19일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중구 저동2가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연인이었던 3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 7일 오전 3시 40분께 A씨에게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뒤로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경찰의 응급조치를 받게 됐다. A씨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지하고 가해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조치다.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영장심사 종료 |
경찰은 같은 날 오전 서면 경고와 가해자에 대한 100m 이내 접근 및 전화 등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신청도 함께했으며, 이에 대한 법원 결정은 이틀 뒤인 9일 오후에 나왔다
경찰은 김씨의 범행 동기가 피해자의 신고 때문이었을 가능성과 관련해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조사 중"이라고 했다.
김씨가 범행 이후 A씨의 휴대전화를 챙겨 달아나고 지하철역 화장실에 버린 것에 대해선 "왜 가져갔는지 정확한 이유를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대구까지 달아나는 과정에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비행기모드'로 설정해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씨는 이날 오후 1시 35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냐', '동기가 뭐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된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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