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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 대주주 양도세 요건을 피하기 위한 개인투자자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시장에서 보유 비중을 줄이며 시장 수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회성 요인이며,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은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개인투자자는 코스닥시장에서 4509억7600만 원어치 주식을 팔아치웠다. 지난달 768억3500만 원 규모 순매수세를 보이다가 이달 들어 매도로 방향을 틀었다. 이달 유가증권시장서도 2208억2000만 원의 매도세를 보였다. 지난달 3조4307억 원 규모 매수세와 반대되는 양상이다.
개인투자자의 ‘팔자’는 연말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내년 주식 양도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확정 시점은 내달 28일이다. 이날까지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는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12월 30일 종가 기준으로 본인 포함 직계존·비속 보유분을 더해 한 종목당 10억 원을 넘으면 대주주로 분류된다.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개인 투자자는 내년 4월 이후 주식 매매 시 양도차익 20%(3억 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양도세 요건을 피하기 위해 연말 일시적으로 보유 비중을 줄이는 개인투자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시장에 수급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연말에는 양도세 회피 물량이 나온다는 게 시장에서 학습효과가 됐다고 본다”며 “슈퍼개미도 과거처럼 직접 장내 매도했다고 알리지 않으며, 이미 투자조합, CFD 등으로 자금을 돌린 큰손들이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매해 연말마다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한 물량이 쏟아지지만, 일회성 요인에 불가하며 실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히려 연말 수급 우려로 나타난 눌림목을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이경수 하나금융투자 연구원 역시 “최근 2년간 종목별 개인 수급 유입과 수익률 등을 고려해 연말까지 수익률을 살펴봤을 때, 시총 5000억 원 이상의 종목에 대해 연말 양도세 우려가 주가 부담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며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은 양도세 회피에 따른 연말 주식 쇼크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는 알려진 리스크로 ‘충격이 제한적’일 전망이다”며 “12월에는 ‘대주주 과세 이슈’가 있지만, 큰 충격 없이 지나갈 것으로 보이며, 개인 매도의 영향이 덜한 ‘대형주’를 선호하며, ‘소형주’는 연초 반등에 주목한다”고 분석한다.
[이투데이/이인아 기자 (ljh@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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