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우리들의 문화재 이야기

문화재수리공사 입찰, 종이 심사서류 안 내도 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조달청, 문화재수리협회와 정보시스템 연계
협회가 심사서류 온라인으로 확인
뉴시스

문화재수리공사 입찰시 서류 확인방법 *재판매 및 DB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은 문화재수리공사 입찰시 문화재수리협회에 기업관련 (심사)정보가 등록된 업체들은 별도로 나라장터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나라장터와 문화재수리협회의 문화재수리 종합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을 완료하고 다음달 6일부터 문화재수리공사의 적격심사 서류 제출의무를 없앴다.

이번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입찰자는 입찰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으며 조달청은 심사기간 단축 등 업무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문화재 수리공사는 입찰 심사서류를 종이문서로 제출토록 돼 있어 입찰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문화재수리공사 분야 연 3500여 입찰자에게 혜택이 돌아 갈 것으로 예상되며 약 2억원 상당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 문화재수리협회에 기업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업체들은 나라장터 입찰시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조달청 백승보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문화재수리업체들이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시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