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아동학대 예방주간을 맞이하여 아동 권리 보호와 학대 예방을 위한 시민 교육을 실시한다./과천시 제공 |
'아동의 권리 이해 및 아동학대 예방' 주제로 교육 총 8회 실시
[더팩트ㅣ과천=김현아 기자] 과천시가 지역 내 아동학대 예방 시민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과천시는 아동학대 예방주간을 맞이해 아동 권리 보호와 학대 예방을 위한 시민 교육을 지역 내 '복지지킴이' 217명을 대상으로 11월과 12월에 걸쳐 총 8회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과천시 복지지킴이는 각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통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시는 지역 내에서 주민과 활발히 소통하는 각 동 통장 등을 복지지킴이로 지정해 아동학대 위기 아동을 비롯한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시민을 조기에 효율적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강사를 초빙해 '아동권리 이해 및 아동학대 예방'을 주제로 아동의 4대 기본권(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아동학대의 유형 및 신고방법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아동이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주시기 바란다"며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과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12월부터 의왕시와 공동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그동안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수원에 있는 경기아동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아동학대 업무를 지원받아왔으나, 아동보호기관 공동 운영으로 피해 아동에 대해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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