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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공정위, 7개 렌털 서비스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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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공정거래위원회는 교원프라퍼티와 SK매직, LG전자,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현대렌탈케어 등 7개 렌털 서비스 사업자들에 대해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렌털 서비스 업체들은 렌털비를 연체할 경우 최대 연 96%까지 연체료를 내도록 하는 등 다수의 불공정 약관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렌털 업체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늘자 직권조사에 나서 이 같이 조치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