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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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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스토킹범죄 대응 개선 TF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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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오피스텔 살인사건 후속 대책

“국민질책 엄중하게 받아들여…깊은사과”

헤럴드경제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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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스토킹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범죄 대응 개선 TF를 만들기로 했다”며 “이번 사건이 발생한 (서울)중부경찰서장, 서울청 관련 부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만들어 정교하고 효율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신변보호 시스템을 통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생명을 지켜드리지 못해 서울경찰 모두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의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고인, 유족, 국민들께도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서울청은 이날 오전 김창룡 경찰청장 주재로 열리는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이 같은 개선방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이번 TF 구성을 강력히 지시한 최관호 서울청장은 우즈베키스탄에 서울경찰 치안시스템 전수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차 출장을 떠나 직접 회의에 참석하지는 못했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이 자택을 찾아온 전 남자친구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지난 7일부터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았으며, 사건 당일 오전 11시 29·33분, 두 차례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긴급 호출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500m 떨어진 중구 명동으로 출동했고, 피해자의 집에 도착한 것은 최초 신고 이후 12분 정도 지난 오전 11시41분께였다.

경찰은 스마트워치 위치를 기지국 중심으로 활용하는 112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명했으나, 피해자가 1년간 A씨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던 만큼 현출 위치가 아닌 자택에도 출동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건 이전까지 총 5번 신고를 했고, 경찰은 스마트워치 지급 외에 잠정조치, 임시숙소 입소, 피해자와 동행해 주거지 방문·안전확인 등의 조치를 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전날 밤 경찰 조사를 받던 중 혀를 깨물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생명에 지장이 없고 조사를 받는 데도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전해졌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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