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최은순씨 '요양급여 환수회피 증여' 의혹에
"공단, 액수 상회해 압류…소송확정도 아냐"
"'압류 피하려 일부러 증여', 거짓 의혹제기"
"공단, 액수 상회해 압류…소송확정도 아냐"
"'압류 피하려 일부러 증여', 거짓 의혹제기"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지난 10월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26. mangusta@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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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측은 22일 윤 후보 장모 최은순씨가 부동산 압류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손자에게 증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한겨레는 최씨가 의료법 위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서 요양급여 환수 결정을 통보받은 직후인 지난 1월 20대 외손자 두 명에게 시가 20억원 안팎의 부동산 지분을 증여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건보공단의 부동산 압류를 피하기 위한 목적일 수 있다는 의혹 제기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최씨가 장녀와 공동 보유하고 있던 토지 중 일부를 장녀의 자녀에게 증여세를 전부 납부하고 증여한 사실이 있으나, '압류·환수를 피하기 위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건보공단은 이미 환수 청구금액 전액을 훨씬 상회하는 부동산에 압류를 마친 상태로, 압류·환수를 피할 목적이라면 다른 부동산은 왜 그냥 뒀는지 설명할 길이 없다"며 "건보공단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모든 금액을 환수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최씨는 현재 요양급여 지급 부분에 대해 형사적으로 무죄를 다투고 있고, 건보공단 청구 금액은 소송상 다투고 있을 뿐 확정된 것이 전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씨가 재산 압류를 피해 일부러 증여했다는 식의 '거짓 의혹 제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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