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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스토킹 처벌법 미흡…반의사불벌죄 삭제·피해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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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연구원,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주제로 내일 토론회

연합뉴스

스토킹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최근 서울 중구에서 스토킹에 시달리던 신변보호 대상 여성이 살해당한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문제의 심각성이 다시 부각되는 가운데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이 스토킹 범죄를 막기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3일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지원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를 주제로 '제32차 젠더와 입법포럼'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리 배포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입법 방안' 발표문에서 "스토킹 처벌법이 포괄하는 스토킹의 범위가 좁아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스토킹을 포함하지 못하고 보호 대상 역시 제한적이다"라고 분석했다.

규제 대상이 되는 행위를 명확히 제시한 점은 공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현실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는 구체적인 스토킹 행위를 모두 망라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김 부연구위원은 "스토킹이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일어날 수 있고, 행위 방법과 무관하게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야기하는 행위에 개입하고자 한다면, 열거된 행위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이에 준하는 행위'와 같이 보충 구성요건을 두어 처벌의 흠결을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또 현행 스토킹 처벌법의 한계로 반의사불벌죄를 꼽았다.

그는 "스토킹 행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이 요구되고 있으나, 반의사는 정당한 이유 없음, 불안감이나 공포심의 야기 등의 요건과 내용상 중첩되고 형법상 피해자가 승낙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으므로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분석했다.

박보람 법률사무소 비움 변호사 역시 발표문에서 "설령 상대방이 일부 행위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과도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야기하는 수준이 됐다면 이는 동의한 범위를 이탈하는 행위일 것"이라며 "'의사에 반할 것'이라는 요건은 상대방이 어떤 의사를 표하였는지에 중점을 둬 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의 초점을 행위자의 행위가 아닌 그 상대방에게 전환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또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별도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스토킹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이 마련되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스토킹의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의 지속을 방지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 회복을 지원할 의무가 있음을 법률상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 확보와 생활상의 평온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스토킹 처벌 및 피해자 보호·지원의 방향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가부는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방안 등을 담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안을 지난 11일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김 부연구위원은 아울러 스토킹 범죄를 가정폭력범죄에 포함해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스토킹 피해자가 주소지나 주민등록 번호 유출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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