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항소심 선고…살인죄 인정 여부 쟁점
검찰 1심과 동일하게 사형 구형
학대 인정 정인이 양모, 살인 의도는 부인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린 이달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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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생후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의 양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이번주 나올 예정이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결론이 바뀔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성수제)는 26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인이 양모 장모 씨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장씨는 지난해 초 입양한 딸을 수개월간 상습 폭행·학대하고 같은해 10월 복부를 강하게 밟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장씨에게 아이를 살해하려는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정인이는 사망 당시 췌장절단, 장간막 파열 등 복부에 심한 손상을 입은 상태였다.반면 장씨는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아이의 복부에 남은 충격은 발로 밟아서 생긴 것이 아닌 심폐소생술 흔적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치명적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씨의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편 안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달 초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양부에게는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운 16개월 아이를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크고 반사회적”이라며 “영원히 사회와 격리되는 극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
장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한 짓은 입에 담기에도 역겹고 엽기적이었다”며 “모든 잘못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최악의 엄마를 만나 최악의 방법으로 생명을 잃은 둘째에게 무릎 꿇고 사과한다”고 말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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