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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흉기 들고 피해자 집에 있는지 확인…스토킹 살해범 계획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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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

연합뉴스

중부경찰서 들어서는 '데이트폭력 신변보호' 전 여자친구 살해 남성
데이트폭력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혀 20일 오후 서울 중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 친구를 살해한 30대 피의자는 범행 전 흉기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달 19일 오전 중구 저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30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인 3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도주했다가 하루 만에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붙잡혀 이송됐다.

경찰에 발견됐을 당시 B씨는 머리 부위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고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피해자의 거주지에 있던 게 아닌 것으로 드러나, 경찰은 그가 미리 흉기를 준비해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또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차량이 오피스텔 주차장에 있는 걸 확인한 뒤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A씨가 피해자의 분리 조치 요청 등에 앙심을 품어 범행을 계획한 것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데이트폭력 신변 보호 대상자로,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이 지급했던 스마트워치로 두 차례 긴급호출을 했다. 첫 신고를 받은 경찰이 위치를 잘못 파악해 12분 뒤 도착했을 때 B씨는 이미 흉기에 찔린 상태였다.

경찰은 피해자의 지인들과 피의자 조사 등을 통해 여죄를 확인한 뒤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 지속 기간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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