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감 후 서부 친주서 범행 일삼아…소수민족 무장단체 사형 집행
지난달 군정 "5천600여명 정치범 석방"…'진정성·절차'에 의문
'반군부 정치범' 석방에 환호하는 미얀마인들 |
(하노이=연합뉴스) 김범수 특파원 = 미얀마 군사정부가 지난달 말에 단행한 대규모 정치범 석방 과정에서 풀려난 성범죄자가 다시 범행을 저질러 처형됐다.
이에 따라 당시 군정이 아세안 등 국제사회에 유화 제스처를 취하기 위해 실시한 석방이 정치범과 흉악범을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이뤄진 게 아니냐는 비난이 나온다.
21일 AFP통신에 따르면 서부 친주의 소수민족 무장단체인 CNDF는 부녀자를 성폭행한 범죄자에 대한 사형을 이틀 전 집행했다.
처형된 범죄자는 지난달 19일 미얀마 군정이 대규모 정치범 석방을 단행하면서 풀려났었다.
그는 출감 후 친주 지역의 마을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을 저질러 사형 집행이 불가피했다고 CNDF는 덧붙였다.
미얀마 국경 지대에 자리 잡은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은 독자적인 사법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이중 일부는 사형도 집행한다고 통신은 전했다.
앞서 미얀마 군정은 지난달 18일 반군부 시위로 억류·구금 중인 5천600여명을 풀어주겠다고 발표한 뒤 다음날부터 석방을 개시했다.
이 같은 조치는 아세안이 같은 달 26~28일로 예정된 정상회의에 미얀마 군정의 리더인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의 참석을 불허한다고 발표한 뒤 나왔다.
당시 아세안은 군정이 미얀마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합의를 지키지 않고 유혈진압을 계속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군정은 정치범들을 석방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중 상당수를 다시 잡아들여 비난이 쏟아졌었다.
또 지난달에 정치범들과 함께 풀려난 성폭행범이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질러 처형되면서 석방 대상자 분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한편 지난 2월 1일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 지금까지 군경에 의해 1천2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고 7천400여명이 구금됐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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