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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충청 첫 미세먼지 저감조치 1단계…"외부 활동 자제하세요"

머니투데이 조한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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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충청 첫 미세먼지 저감조치 1단계…"외부 활동 자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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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상보)]

전국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는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누에다리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전국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는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누에다리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오는 21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과 충청 5개시도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1단계가 시행된다. 주말 내내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환경부가 올 하반기 첫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 것.

환경부는 오는 2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및 충북·충남 5개 시·도에 고농도 초미세먼지 '관심'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수도권과 충청지역은 20일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 일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거나 주의보가 발령됐다. 환경부는 21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인천·충남지역은 석탄발전 35기를 감축 운영한다. 8기는 가동을 중단하고, 27기는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285곳은 조업 시간을 변경한다.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도 배출 저감조치가 이뤄진다.


건설공사장도 공사 시간을 변경·조정하거나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21일은 휴일인 만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은 시행되지 않는다.

조한송 기자 1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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