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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뱉고 때리고 부수고'‥ 상습 데이트 폭력 40대男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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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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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상습적으로 데이트 폭력을 일삼은 40대 피고인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반성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춘천지법 형사 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 명령 등 처분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를 비롯해 과거 교제하던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행동을 개선하지 못하고 재범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재범을 억제할 정도의 진지한 반성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여자 친구 B 씨에게 침을 뱉고,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앞서 2018년에도 같은 이유로 재물손괴·주거침입·상해죄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특히 B 씨와 교제 전에 사귀던 여성에게도 두 차례나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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