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데이트 폭력’ 신변 보호 女 살해한 30대 男…대구 모텔서 검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으로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체포됐다.

20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낮 12시 40분께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살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B씨를 붙잡았다.

B씨는 전날 오전 데이트폭력으로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경찰에게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두 차례 긴급 호출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쓰러진 A씨를 발견했다. A씨의 얼굴에는 흉기에 찔린 듯한 상처가 있었으며,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B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추적에 나섰으며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했다. B씨는 범행에 대해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지난 7일 B씨로부터 데이트폭력을 당한 뒤 경찰에 신고해 신변 보호 대상자로 보호를 받고 있었다. 당시 A씨는 “전 남자친구가 죽이겠다는 협박을 한다”라며 B씨와의 분리조치를 요청했고 임시숙소로 옮겨진 뒤 스마트워치 등을 지급받았다.

이후 경찰은 B씨에게 법원의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정보통신 이용 접근 금지 등 조처를 통보했으며, 사건 전날까지 총 7차례 A씨의 신변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투데이/한은수 (online@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