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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데이트 폭력' 신변보호 30대 여성 흉기에 찔려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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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용의자 추적 중...사건 당일에도 스마트워치 호출

경찰, 스마트워치 오차 탓에 위치 찾는 데 시간 걸려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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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해 경찰로부터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여성은 경찰의 데이트폭력 신변보호 대상자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19일 오전 11시 30분쯤, 30대 여성이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중구의 오피스텔에서 흉기에 찔려 숨졌다. 이 여성은 지난 7일 "6개월 전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죽이겠다고 협박한다"며 경찰에 분리 조치를 요청했고, 데이트 폭력 신변보호를 받던 중이었다.

사건 당시에도 피해 여성은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를 통해 경찰에 두 차례 긴급 호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전 11시 29분 1차 신고가 이뤄졌지만, 경찰은 스마트워치가 가리킨 500m 떨어진 다른 곳으로 출동했다. 피해 여성이 11시 33분 다시 한번 호출했고, 경찰은 11시 41분에 현장에 도착했다. 첫 번째 호출 후 12분이 지난 상황이었다.

그 사이 주민이 복도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피해 여성을 발견해 119에 신고했지만,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끝내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112상황실이 처음 파악한 스마트워치의 위치와 피해자의 주거지 사이에 500m가량 오차가 있어서 정확한 위치를 찾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기술적 결함으로 스마트워치의 위치 값과 피해자의 주거지가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얘기다.

경찰은 전 남자친구인 30대 남성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추적하고 있다. 용의자를 검거하는 대로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곽예지 기자 yeji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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