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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신변 보호받던 ‘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 흉기 피습에 사망…용의자 추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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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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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피해자로 경찰에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이 숨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0분경 서울시 중구 소재 한 오피스텔 3층 복도에서 30대 여성 A씨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A씨는 의식은 있었으나,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사망했다. 당시 A씨의 얼굴에는 흉기에 찔린 듯한 상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연인관계로 추정되는 30대 남성 B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CCTV 등을 토대로 그 뒤를 추적 중이다.

특히 A씨는 최근 남자친구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해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자에 올라있었다. 위급 시 추적이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받기도 했다.

이번 사건에서도 A씨는 B씨가 주거지에 침입하자 스마트워치를 작동시켰으나, 경찰이 출동하는 사이 B씨는 범행을 저지르고 차량을 이용해 달아났다.

B씨는 데이트 폭력 외에도 A씨로부터 스토킹 혐의 등으로 신고당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주거지 출입 등 보호 조치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투데이/한은수 (onli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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