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노엘(장용준). 경향신문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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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래퍼 노엘(21·본명 장용준) 측이 첫 재판에서 “다툴 부분이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공방을 예고했다.
노엘의 변호인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 다퉈야 할 사안이 있을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아직 열람등사 하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노엘은 지난달 12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하면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심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서면 심사만으로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을 2회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이날 재판을 마무리했다. 아울러 다음 공판 전까지 증거에 관한 의견을 정리해달라고 변호인에게 당부했다.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장씨는 짧게 자른 머리에 검은 사복을 입은 채 출석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노엘은 지난 9월18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검찰은 장씨에 대해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불응으로 2차례 이상 적발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윤창호법’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장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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