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여교사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초등학교 교장 구속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안양=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교장 A(5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연합뉴스

안양 한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서 발견된 불법 촬영 카메라. 소형 카메라는 티슈 상자 안에서 발견됐다. [경기교사노조 제공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A씨는 최근 교장으로 있는 안양지역 한 초등학교 내 여교사 화장실 내부에 2∼4㎝ 크기의 소형 카메라 한 대를 몰래 설치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교사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용변기 근처에 소형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것을 발견해 학교에 알렸고, 경찰은 A씨가 학교 관리자임에도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면담 끝에 범행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달 28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피해자 B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 6건과 이 영상들을 캡처한 사진 3장이 발견됐다.

수사 초기 A 씨는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이유에 대해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조사에서 "성적인 목적으로 범행한 것을 인정한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young86@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