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9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입법부의 고유권한으로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장 의원(왼쪽)과 무면허 운전·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구속된 그의 아들 노엘. /남윤호 기자,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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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 "'살인행위' 반성하지 않는 장용준 자신감…아버지 국회의원직 권력에서 기인"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청와대는 19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입법부의 고유권한으로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23일 한 청원인은 '장용준(활동명 노엘) 아버지 장제원 국회의원직 박탈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서 "장용준의 계속되는 범죄행위는 장제원 의원이 아버지로서 그 책임이 없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라며 "이런 행위를 저지를 수 있었던 자신감은 그의 국회의원 아버지 장제원이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반인이나 연예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그의 가족들과 지인들까지도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숨죽이며 지내고 있으며, 말 한마디 잘못하면 뉴스와 여론에 의해 매장당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장 의원이나 그의 아들의 행동은 제국주의 시대에 천박한 왕과 개념 없는 왕족들의 행태 같아 화가 난다"라며 "이런 자들에게 공무를 맡기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살인행위를 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장용준의 자신감이 장제원 국회의원직의 권력에서 기인됐다면 그 권력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그 권력을 이대로 놔두는 것은 범죄자에게 범죄의 원인을 제공해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라며 "일반인에게는 엄하고 무서운 국가 권력이 이들 가족에게는 왜 이리도 우스운 것인지 자괴감이 든다. 장용준의 범죄행위(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폭행, 공무집행방해, 상습범)에 자신감을 제공하고 있는 장제원 국회의원직 박탈을 원한다"고 요청했다. 이 청원은 25만8522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답변 기준(20만 명 이상)을 충족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답변 글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은 제64조 제2항에서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같은 조 제3항에서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각각 국회의원의 징계 및 제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 징계 및 제명은 입법부의 고유권한으로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답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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