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아주경제 언론사 이미지

'장제원 의원직 박탈' 청원…靑 "입법부 고유 권한"

아주경제 노경조
원문보기

'장제원 의원직 박탈' 청원…靑 "입법부 고유 권한"

속보
'2차 특검법' 與주도 법사위 통과…15일 본회의 수순
해당 청원 25만8000여명 동의
전화통화하는 장제원 의원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누군가와 전화통화하고 있다.  2021.10.1     zjin@yna.co.kr/2021-10-01 12:49:44/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전화통화하는 장제원 의원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누군가와 전화통화하고 있다. 2021.10.1 zjin@yna.co.kr/2021-10-01 12:49:44/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청와대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의원직 박탈 청원에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19일 "국회의원의 징계 및 제명은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64조 제2항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제3항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청원은 장 의원 아들 용준씨가 지난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데 따른 것이다.

며칠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장용준 아버지 장제원 국회의원직 박탈을 원한다'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국민 25만8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장씨의 계속되는 범죄행위에 장 의원이 아버지로서 그 책임이 없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며 "장씨가 이런 행위를 저지를 수 있었던 자신감은 국회의원 아버지가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이번 사건을 일으켰다. 그는 지난해 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장 의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아들이 일으킨 사건에 대해 "성인으로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어떤 처벌도 달게 받아야 할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 일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캠프 종합상황실장을 내려놨다.

노경조 기자 felizkj@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