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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유엔아동권리협약 30년"..'아동학대' 아동이 묻고 어른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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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한민선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제공=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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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를 한 부모와 피해 아동의 분리가 가장 중요할 것 같다."

"올해 3월부터 긴급분리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아동학대를 주제로 열띤 대화의 장이 열렸다. 질의에 나선 이는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고보민 학생. 고 학생은 정부 관계자들에게 아동권리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가감없이 제시했다. 아동권리에 대해 아동이 묻고 어른이 답하는, 새로운 형식의 자리였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 대한민국 비준 30주년 기념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의 첫번째 순서는 '아동권리 대화'였다. 아동대표로 초·중·고에 재학 중인 4명의 학생이 참석했다. 정부대표로는 복지부와 법무부, 여성가족부, 교육부의 관료들이 나섰다.

아동대표들이 주목한 건 아동학대 문제였다. 홍은철(고3) 학생은 "아동을 분리할 때 아동이 정말 분리를 원하는지, 어느 곳으로 분리를 원하는지, 생활은 어떤지 설명해달라"며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낯선 환경에서 생활하는 건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민원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신체적·심리적 치료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내년부터 학대가 일어났던 가정의 지원을 위해 방문형 가족회복 프로그램을 정부 차원에서 실시한다. 원가정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지민(중3) 학생은 "보이지 않는 정서적 학대도 많다"며 "유년시절 정서적 학대를 당한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체적 학대와 달리 정서적 학대는 고통과 상처를 피해자 혼자 짊어져야 하고, 이로 인해 극단적 선택 등 피해가 심각하다"고 했다.

안성희 법무부 아동인권보호특별추진단 팀장은 "아동을 남과 비교하면서 차별하거나 모욕하는 경우, 아동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겁을 주는 행동과 말들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며 "그래서 올해 1월부터 부모의 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민법상 징계권이 폐지됐다"고 설명했다.

황영환(고1) 학생은 "부모의 훈육과 학대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지적했다. 이 밖에도 아동대표들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전 사회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동학대에 이어 아동들의 기회보장을 위한 아동대표와 정부대표의 의견도 오갔다.

복지부는 이날 '아동권리 대화' 이후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정책 추진 실적 등을 발표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생존, 발달, 보호, 참여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를 명시한 국제 인권협약이다. 한국은 1991년 11월20일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다.

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이후 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제출해 심의받고 있다. 유엔권리위원회는 2019년 한국의 5·6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한 후 아동수당 도입 등을 고무적으로 평가하며 보편적 아동등록제 도입, 아동 예산의 증액 등을 권고했다.

7차 국가보고서는 2024년까지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출생통보제 도입, 아동수당 확대, 민법상 징계권 폐지 등의 이행실적을 국가보고서에 담을 예정이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앞으로 아동의 발달권, 참여권 측면 등에서 더욱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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