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박탈 요구 국민청원 25만여명 참여…"국회의원 제명, 입법부 권한"
청와대는 19일 "청원인께서는 장제원 의원 가족의 음주운전 등 계속되는 범죄행위에 대해 장 의원의 책임을 물으며 의원직 박탈을 원한다고 청원했다. 본 청원에는 25만8000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했다"고 전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청와대는 "대한민국 헌법은 제64조 제2항에서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같은 조 제3항에서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대한민국 헌법에) 국회의원의 징계 및 제명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 징계 및 제명은 입법부의 고유권한으로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