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 지정 기준도 구체화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과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9일부터 문화재 지정번호 사용을 중단한다. 지정기준도 구체적화해 적용한다. 문화재 지정순서가 가치 서열로 오인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취한 조처다. 관련 규정에서 ‘지정(등록)번호’를 삭제하고 문화재 행정에서 지정번호를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역사·학술?경관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만 표현된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명승) 지정기준도 구체화했다. 자연유산이 역사·경관·학술 가치와 국제적 가치 가운데 하나만 충족해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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