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위드 코로나에 늘어난 술자리... 음주운전 고삐 풀리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영업시간 및 모임인원 제한이 완화된 가운데 연말연시까지 겹쳐 송년회, 회식 등 술자리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술자리가 증가할수록 방역지침 미준수, 음주운전과 같은 부작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위드 코로나 시행 직후 음주운전이 급격하게 늘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 적발 건수는 총 2844건으로, 하루 평균 406.3건이었다. 올해 1~9월 하루 평균 단속 건수인 309.9건에 비해 90건 넘게 폭증한 것이다.

다사랑중앙병원 김석산 원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자 거리두기에 억눌렸던 대면 교류와 음주에 대한 욕구가 폭발하면서 ‘보복 음주,’ ‘보복 회식’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다”며 “무분별한 음주는 음주운전을 비롯한 각종 폐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얼마 전 창원시 도계체육공원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20대가 차량을 들이받아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근처 주차된 차량과 창고로 사용되던 컨테이너 1동이 일부 소실되는 재산피해가 났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0.08%) 수준에 해당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석산 원장은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우리 몸의 중추신경을 억제시켜 운동 능력, 반사 신경, 주의력 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알코올에 의한 심리적 이완 효과로 인해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보여 음주 후에도 충분히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 평소보다 대담하고 거친 운전 습관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음주 후에는 알코올이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억제성 신경전달물질인 GABA를 활성화시켜 긴장을 완화시킨다. 이러한 진정 효과는 평소에 이성을 조절하던 부분까지 느슨하게 만들어 술에 취할 경우 판단력이나 자제력을 잃기 쉬워진다.

한편 경찰은 위드 코로나 시행에 따라 연말연시 술자리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유흥가, 식당가 등을 중심으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김 원장은 “위드 코로나의 해방감으로 음주와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지면서 다 같이 모여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기존의 음주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며 “위중증 환자 수가 급증하는 등 감염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잦은 술자리는 집단감염의 진원이 될 수 있는 만큼 절제 있는 음주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연말은 각종 모임이 늘어나 음주운전에 대한 유혹이 높아지는 시기이므로 술자리가 있는 날에는 출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미리 음주운전 유혹을 차단하고,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면 다음날까지 충분히 휴식 후 운전해 숙취 운전을 피하는 등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데일리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