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사고날까봐 음주 상태서 운전"…음주운전만 '3번째' 방송인 항소 기각

이데일리 김대연
원문보기

"사고날까봐 음주 상태서 운전"…음주운전만 '3번째' 방송인 항소 기각

속보
장동혁 "통일교 특검법, 30일 본회의서 처리해야"
서울동부지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판결 유지
음주운전하고 지인의 음주운전까지 방조한 혐의
"사고날까봐 음주 상태서 운전"…음주운전 3번째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음주운전을 하고 지인의 음주운전까지 방조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방송인에 대해 2심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김동현)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A(40)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지난 11일 이같이 판결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5일 오후 6시 30분쯤 B씨와 지인 등 총 3명이서 소주 3병을 나눠 마신 뒤 B씨가 A씨의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방조하고,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7%로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한다.

하지만 A씨 측은 1심 선고 이후 사실오인과 법리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 측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술 이외에 물 등 다른 음식을 함께 섭취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도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지인이자 공동 피고인인 B씨가 피고인 승용차를 운전해 주차를 시도하다가 그곳에 주차된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는데 이를 방치하면 아파트 입주민과 방문객의 통행 및 주차불편 등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B씨의 부탁을 받아 부득이하게 음주 상태인데도 운전했다”고 주장했다.

‘위드마크(Widmark)’ 공식은 일반적으로 사후 추정이 필요할 때 활용하는 것으로 섭취한 알코올의 양과 체중, 성별 등을 토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방식이다.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대해 A씨 측은 “음주 상태였던 B씨도 술 이외에 물 등 다른 음식을 함께 섭취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를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B씨가 운전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A씨와 B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면 각각 0.046%, 0.107%로 술에 취한 상태임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아파트 경비원의 도움을 요청하는 등 음주운전 이외에 다른 방법도 있었지만 시도하지 않았고 피고인 차량으로 인해 주차가 방해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장소가 지하주차장이고 B씨의 부탁에 의해 충동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에 대해 밝혔다.